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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그러나 내가 대상자인지,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실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,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




1.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조회방법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. 현재(2025년 기준)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, 전화·방문·복지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🏥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확인
- 대표번호 1577-1000으로 전화 후 상담원에게 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여부 확인 요청”을 말씀하면, 본인 인증 후 자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‘본인부담 경감 등록 안내문’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💻 ②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
- 복지로(bokjiro.go.kr)의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 메뉴에서 가구원 수, 소득, 재산 정보를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
-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로 나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단,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, 실제 등록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🏢 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확인
- 신분증만 지참하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행정시스템을 통해 즉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줍니다.
- 대상자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방문 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💡 확인 시 유의사항
- 온라인에서는 단순 자격 예측만 가능하며, 실제 등록 여부는 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- 가구 구성이나 건강보험 자격 상태가 바뀌면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등록 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 감면이 적용됩니다.



2.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기준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일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‘중위소득 50% 이하 금액표’입니다.
| 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중위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금액 (월 소득 기준) |
| 1인 | 2,392,013원 | 1,196,000원 이하 |
| 2인 | 3,932,658원 | 1,966,000원 이하 |
| 3인 | 5,025,353원 | 2,513,000원 이하 |
| 4인 | 6,097,773원 | 3,049,000원 이하 |
| 5인 | 7,108,192원 | 3,554,000원 이하 |
이 금액은 ‘소득인정액’ 기준이며,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·자동차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. 고가 차량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
3.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지원내용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가 병원·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
- 일반 외래 진료: 본인부담률 약 50% → 30~40% 수준으로 경감
- 입원 진료비, 약제비 일부 감면
- 건강검진, 치과 진료, 보청기·안경 구입비 일부 지원 가능
-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연계 시 정기 진료비 지원
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등록 대상자는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자체 복지과나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문의하면 본인에게 맞는 감면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.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‘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’이며,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측한 뒤 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. 이 제도는 매년 기준이 갱신되므로, 2025년 이후에도 최신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해 두세요.